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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3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창고에서 F로부터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밀수입된 중국산 건고추 35 톤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조리 ㆍ 가공 ㆍ 저장 ㆍ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경 충북 음성군 E 창고 2동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35 톤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 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