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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9304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75,114,908원과 그 중 36,021,481원에 대하여, 나.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피고 A,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