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 D, E는 2009. 6. 19. 피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10., 지급지 및 발행지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09년 제3663호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C는 2010. 1. 2. F과 사이에 C가 F에게 서울 강동구 G 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제5층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0. 2. 4. 1차 중도금 8,000만 원, 2010. 2. 26. 2차 중도금 1억 7,500만 원, 2010. 4. 2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4. 2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F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7. 31. I와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서울 강동구 J빌라 302호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8. 21. I에게 C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1,5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138호로 “C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I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