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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9년 경 피해자 C( 여, 35세) 와 혼인하였으나 2017년 초부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4 월경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5. 08:00 경 영천시 D 아파트 405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 주기 위해 집에 들어오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과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70cm, 나무 재질) 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빨아라.

씨발 년 너 또 기어 나가면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거 다 쑤셔 넣어 버릴까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소주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