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0』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C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조경사업으로 인해 세금이 2억 4,000만 원 나올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차용금으로 기록만 하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500만 원, 2012. 8. 1. 2,5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세금 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21』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결혼정보회사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리 업체는 조경사업도 하고 있다. 매출 금액이 25억 원 정도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입금으로 잡아 세금을 줄이고, 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조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무렵 사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C(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