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싱싱마트’ 부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설악로 구성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2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