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있고, 일부는 계산상으 잘못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0서1253 (2011.04.05)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인정상여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2011구합20550 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XX 주식회사
삼성세무서장
2012. 3. 23.
2012. 4. 6.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1.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 10.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XX오피스텔 내장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 2. 28.부터 2007. 2. 28.까지 XX건설에 별지 제1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 목록(이하 '이 사건 별지 제1 목록' 이라 한다) 중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15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15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사건 제10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000원( = 000원 x 1.1, 이하 이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6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AA에게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0. 1. 4.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는 다시 이BB와 위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BB에게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XX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였는바, XX건설이 이 사건 제10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이BB가 XX건설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BB에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는 2006. 1. 무렵 이BB와 위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하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XX건설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13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6. 3. 30.부터 2007. 1. 25.까지 순차로 이 사건 별지 제1 목록 중 어음발행에 의한 대금결제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13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13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4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 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 3. 6. 같은 순번 제14-1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를 '이 사건 제14-1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2007. 3. 9. 같은 순번 제14-2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를 '이 사건 제14-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5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 3. 9. 같은 순번 제15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5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을 각 원고로 하여 각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7, 10, 14-1, 14-2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XX건설이 받은 원고 발행의 입금표(영수증) 영수인 란에는 각 '이BB'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0 약속어음에는 원고, 이BB, 박CC가 각 순차로 배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년 무렵 수사기관에, 이BB가 2007. 3. 6.경 XX건설 관리 과장 고DD에게 원고로부터 공사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4-1, 14-2, 15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합계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BB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에서 XX건설 직원은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 관련 공사대금인 어음은 이BB가 계속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BB가 이 사건 제14-1, 14-2, 15 각 약속어음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원고와의 합의하에 XX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2009. 5. 28.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4, 17, 18, 19, 20, 24, 29, 30, 31, 갑 제 11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 을 제 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000원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규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인정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은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BB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BB에게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이BB에게 원고 발행의 입금표(영수증)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XX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 ③ XX건설은 2006. 12. 4. 이BB로부터 원고 발행의 입금표(영수증)를 받음과 동시에 이BB에게 이 사건 제10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하였고, 이BB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점, ④ 이 사건 제10 약속어음이 이BB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만큼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000원은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나머지 부분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사건 제6, 7, 8, 9, 11, 12, 13 각 세금계산서 7장에 따른 매출 자체는 모두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제13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제13 약속어음이 2007. 2. 28.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그 어음대금이 원고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세금계산서 7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000원임에도 그 합계액이 000원으로 신고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000원[ = (000원 - 000원) x 1.1]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계산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위 금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