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9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등을 한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 판시 제1항의 전석 중 118.5m에 대해서는 사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성토하고 전용 및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원상복구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