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 경 전 남영 암 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C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 차량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30. 15:13 경 전 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화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탁하여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6:42 경 전 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운 천저수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번호판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인 단속자료, B 산타페차량 무인 단속 차 적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C 화물차량 무인 단속 차 적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