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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3:15경 서울시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 있던 F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E에게 “왜 사람을 데려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