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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0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해자 B는 약 7년 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과소비를 의심하고, 소비 습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8:30 경 강릉시 C 아파트 203동 10** 호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 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그 카드 또 신용카드인 것 아니냐

’ 고 묻고, 피해자가 ‘ 이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일반 통장 카드 다 ’라고 말하자, 이에 ‘ 누가 병신인 줄 아느냐,

카드 사용 내역을 알아야 겠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8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가위를 든 팔을 위로 치켜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인 D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날로 식탁을 내려쳐 식탁 상판 유리를 깨고, 피해자 주변에 있던 나무 옷걸이 거치대를 식칼로 내리 찍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