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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40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물품대금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 종국되었다). 2. 피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D,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