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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0. 19:40경 의왕시 B 소재 일반음식점인 C식당의 별채 7평 규모 방 1개에 영상가요

반주기 1대를 설치하고, D 등 20여명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 손님들에게 속칭 보도방을 통해 E, F, 성명불상의 도우미 3명을 불러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이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회갑연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6. 타. 2 항 단서에 따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에는 당시 회갑이었던 H가 속해 있던 I친목회 회원들만 참석하였을 뿐, H의 가족이나 친목회 회원들의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