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