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재나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종전 소송 -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이 법원 95가소14520호) -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95나6233호) 및 상고(대법원 95다49714호) 모두 기각 원고의 형사처벌 - 원고는 1995. 10. 31.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 이후 위 고소에 관해 원고는 이 법원 96고단163, 213, 517, 1467(병합)호로 피고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6. 9. 18.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재심대상 판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25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9. 12. 16. 원고 청구기각(이 법원 2009가단21712호) - 2010. 7. 1. 원고 항소기각 및 확정(이 법원 2010나682호. 재심대상판결)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에게 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75,500원을 변제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종전 소송의 판결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2010. 8.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0재나154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8.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8.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