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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실명을 속이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 받은 다음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으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에스케이 텔레콤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그 사람에게 판매하여 너에게 판매대금을 모두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적도 오른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6개월 뒤 해지하면 되는데 내가 6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부담할 테니 너는 그 이후 매월 20,000원 정도 인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 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 (H )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 말기 판매대금 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에스케이 텔레콤 J 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 (K )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 말기 판매대금 7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