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6. 12. 12. 13:44경 경기 평택시 B에서 C 굴삭기 차량이 건물철거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소외 주식회사 영동건설중기(이하 ‘영동건설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가입담보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기간을 2016. 1. 20. 00:00부터 2017. 1. 20. 00:00까지로 정하여 KB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영동건설중기 소속 직원인 소외 D는 2016. 12. 12. 11:0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지상 건물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대상 건물 외벽(기둥 이 밀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E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 벽체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지하실 배수모터가 망가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8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제8조 제3항 제6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을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수리 공사비용 14,955,842원이 들도록 손해가 발생하였고,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