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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17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8. 6. 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E에게 “해인산삼랜드 사업 관련 계약금이 부족하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 1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7.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E에게 “집 경매 처리 비용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7.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피해자 E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누군가 임의로 사용하여 요금이 과대 청구되었다.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경 창업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일부만을 휴대전화 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실적이 좋지 않고, 창업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