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6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7,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