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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7 2018가단166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39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4. 23. 1차 변론기일에서,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4. 12.까지의 연체 차임만을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3,390,000원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