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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6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36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9. 초경 한웅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8,800,000원에 부산 서구 B소재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D은 그 무렵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카단83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2014. 9. 4.부터 2014. 9. 30.까지 5,868,720원 상당, 2014. 10. 1.부터 2014. 10. 24.까지 5,288,470원 상당, 2014. 11. 3.부터 2014. 11. 26.까지 5,210,370원 상당 등 합계 16,367,56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재 납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은 2015. 3. 18.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웅건설 주식회사의 2016. 10. 5.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내지는 다른 공사에 소요된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별지「자재 납품 내역」기재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자재 납품 내역」기재 납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위 납품대금 채무의 채무자로 삼아 원고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하였으므로, 이는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 회사는 은행예금 6,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지 못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