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향교 임원선출 유림총회 무효 확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E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자인 ‘전교(典校)’와 전교를 보좌하고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정리하는 ‘장의(掌議)’ 등이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2. 24.부터 임기가 개시된 장의들이다.
나. 피고의 장의 선출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8. 2. 23.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직제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 제3항에 ‘2008. 2. 2. 장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작성한 장의명부에 기재된 자를 이 직제에 따른 현임 장의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08. 2. 24.부터 임기가 개시된 피고의 장의는 57명이 되었다. 2) 피고는 2010. 2. 3. 유림총회(이하 ‘2010년 유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기존 장의 57명 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자를 제외한 42명을 다시 장의로 선출하고, 신임 장의 1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한편, 습의장의(習儀掌議,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학생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임명되는 자로서, 유림총회 및 장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피고 직제 및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 18명을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1. 2. 19. 유림총회(이하 ‘2011년 유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F을 전교로 선출하고, 앞서 2010년 유림총회에서 임명된 습의장의 등 19명을 추가로 장의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는 2013. 9. 14. 유림총회(이하 ‘2013년 유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기존 장의 61명 = 2010년 유림총회에서 재선출된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