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개발부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저녁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행사 보조를 하던 피해자 F(여, 26세)가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1:43경 피해자 옆으로 가 허리를 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빈 다음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