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9: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어 물어볼 것이 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그 곳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며 “마셔라.”라고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놀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마시자, 곧이어 “담배도 피워라.”라며 담배도 건네주고,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앉아라.”고 한 다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침대 위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얹어놓고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쓰다듬어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학교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