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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나110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3쪽 8행의 “62세”를 “65세”로 고친다.

3쪽 19행부터 제4쪽 8행까지를 삭제한다.

4쪽 12행의 “반영” 부분 다음에 “(당심 감정촉탁결과와 원심 감정촉탁결과에서의 후유장해는 McBride 장해평가표의 항목이 동일하고, 단지 직업계수를 달리 적용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적용한 직업계수가 정당하다고 보인다)”를 추가한다.

5쪽 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7행의 “변론종결일”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5쪽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쪽 2행 “32,431,260원” 부분을 “금원”으로 고친다.

6쪽 3행의 “공제” 부분을 “공제한다. 위 공제액은 지급보증에 의하여 치료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적극적 손해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로 고친다.

6쪽 8행의 “을 3호증”을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6쪽 10~14행을 삭제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로서 12,738,782원 및 그 중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