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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신대학교 체육관 쪽에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후진하던 중 ‘D’ 식당 쪽에서 동신대학교 정문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