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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6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