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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3553

병역감면처분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0. 23.자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0. 11. 1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1년에는 대학입시(재수)를 이유로, 2012년에는 다니던 대학 중퇴 후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3년부터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7. 2.경 대학을 졸업한 후 2017. 5. 25.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22. ‘원고의 아버지를 가족에 포함하여 산정한 재산액과 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함에도 사실상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병역감면 처분을 할 것인지’를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액 및 수입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2017. 11. 27.자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가 그 입영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입영할 것을 통지하는 입영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대상자의 병역법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