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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3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