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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모터 개발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모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요청하는 모터를 개발하여 납품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화기계의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을 뿐 모터제작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모터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모터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모터 제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