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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77] 피고인은 2014. 6. 7. 11: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곳에 약 30분간 주저앉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0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11:5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H(여, 48세)이 술을 갖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8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21:07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J(32세)가 운행하는 K 오피러스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가량 들이 받아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 L(여, 71세)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영감 없다며.”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상관이냐 ”라고 하자 당시 길을 지나는 M 등 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보지야, 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약 5분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