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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7 2013구합3056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P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서울 서초구 Q 외 1필지 지상의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 조합은 2010. 12. 30.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P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구분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9. 10. 조합원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임시총회 제6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제7조는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 가격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 2]와 같은데,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제일감정’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이라 한다)에 감정의뢰를 하여 그 감정결과(이하 제일감정과 하나감정의 각 감정평가를 합쳐서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구분상가의 종전자산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였다.

표1,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