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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81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01: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5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부분(상해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안면부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바로 석방되었는데, 그 후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깨지고, 우측 새끼손가락이 골절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된 상태에서 D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점, ②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D의 상해 부위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통하여 D이 치료를 받은 E병원으로부터 병명에 “우측 제5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수근부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받고, 공소제기 시 위 병명을 D의 상해 부위로 특정한 점, ③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5.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가락 골절에 관한 진단서는 제출한 적이 없으며 골절의 내용도 피고인과 싸워서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④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그 입원동기에 '몇일 전 술 먹고 농구하던 중 농구공이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