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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6. 23:10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2층 D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 E(여, 43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23:25경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주점에서 나와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101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E의 아들인 피해자 F(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베란다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