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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5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912,859원, 원고 B에게 3,944,65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1. 10. 16:00경 양산시 G에 있는 H학교 운동장을 지나 내리막길을 뛰어 가다가 먼저 뛰어가던 원고 A을 잡으려 했다.

나. 원고 A은 피고 D가 위 원고를 잡으려는 힘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악좌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치관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의 법랑질파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D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그 부모들의 전적인 보호ㆍ감독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 D의 부모들인 피고 E, F는 피고 D로 하여금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E, F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 F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 F,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D의 나이에 비추어 판단능력이 아직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먼저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갔던 점,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