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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1.27 2015가단37

운송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분은 2015. 8. 2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10....

이유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법원은 2015.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것이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정본은 2015. 9. 30.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5. 7. 21.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에 송달되었다.

다만 피고 D에 대해서는 3회 폐문부재, 1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처리되었다.

나. 판단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법 제226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정본은 2015. 9. 30. 피고 B에 송달되었는데, 피고 B은 그 때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2015. 10. 1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