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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만취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일 곡 중학교 사거리를 일신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 솔 3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 세), G(9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7:10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일 곡 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