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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애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일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조회(차적, 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