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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331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7. 5. 04:1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65km 만덕동 쪽에서 순천방향 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

남해고속도로 본선과 덕천IC 램프구간 사이에 설치된 충격방지시설 및 그 시설 뒤 방호벽(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위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100,456,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가 관리하는 곳으로, 그곳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등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음은 물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 소홀과 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70,319,22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피고가 관리하는 부분인지 관하여 보건대,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좌측 부분 남해고속도로 본선의 유지관리자는 피고이고, 덕천IC 램프구간의 유지관리자는 부산광역시인바, 갑 제17호증 등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속도로 본선지점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