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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단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4년 전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B는 주부로 상호 부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5:50경 가평군 C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2013. 10. 16일부터 2013. 10. 25까지 외박을 하고 돌아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향수와 여성 생리대 3개가 나오자 불륜을 의심하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년이 또 억지 소리하네. 때려 죽인다."며 때릴듯한 기세로 위협을 하고 밖으로 피신을 하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모종삽과 돌을 던진 후, 계속하여 부엌에서 식칼(손잡이 11.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