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983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4294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4294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9. 11. ‘피고는 원고에게 28,093,861원과 그 중 12,700,356원에 대하여 2012.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된 사실, D 유한회사는 2013. 7. 31.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8.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