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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