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나19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나동 301호(이하 ‘301호’라 한다)에서 아래층인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로 누수가 발생하자, 2014. 10. 20.경 피고에게 화장실, 앞, 뒤 베란다 누수방지공사를 도급하면서, 함께 베란다 출입문 제거 공사, 주방 벽체 방수 및 타일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27. 5,225,000원, 2014. 10. 30. 1,100,000원 합계 6,3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이 사건 공사 이후 201호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1. 20. 누수탐지비 350,000원을 지출하여 301호에 누수탐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 2) 이에 피고는 화장실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주고 201호에 천장 보수 및 도배 등의 공사를 하여 주었으며, 2015. 1. 27. 원고에게 위 누수탐지비 중 일부인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부실 공사 부분 미시공 부분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피고가 화장실 누수방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부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

화장실 타일과 벽면에 보수공사를 않았다.

앞 베란다 누수방지공사 앞 베란다의 창문과 벽면 사이 및 벽면에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았다.

뒷 베란다 누수방지공사 원고는 피고에게 보일러에서 연결되는 수도시설 및 보온재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의로 벽에 수도를 설치하여 보일러와 연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