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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20고정85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김해부산2 영업소에서 부산영업소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하이패스용 단말기에 대금이 충전되지 아니한 결제용 카드를 장착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과하여 통행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함으로써 합계 1,54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정의뢰서

1. D의 진술서

1.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 미납발생내역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