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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5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3:00경 오산시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의 돈으로 담배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책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