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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4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7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03:30경 구리시 C에 있는 가요

장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7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7. 08:30경 구리시 E에 있는 공무소인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사기 범행을 범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를 받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1회 가격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1120] 피고인은 2016. 3. 10. 00:00경 의정부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6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파출소 테이블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