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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16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의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입니다

(갑 제2호증의 1, 2 기본계약사항조회 등). 2.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는 2013. 10. 25.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종목명, 계약번호, 담보명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기본계약사항조회 등). 보험종목명 계약번호 담보명 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역 비고 C D 암진단담보 20,000,0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갑2 ①~③ 소액암이외의 암진단담보 20,000,000 소액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특정암진단담보 10,000,000 약관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3.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소외 피보험자 E(이하 ‘피보험자’라고 함)는 2017. 7. 28. 극심한 두통 및 복시현상으로 병원에 내방하였으며, 2017. 7. 28.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해면상 혈관종(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D18.09)'로 최종진단 받았다」고 하면서, ‘질병(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보험금청구서 등). 4.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가. 이 사건 보험 약관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암등의 질병의 정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3 이 사건 보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