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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0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B 일원의 C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데, 위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D도로 주변 주택을 철거하여 비탈면 공사를 한 후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2017. 9. 11.경 폭우가 내려 부산 서구 E 인근 D도로의 보도 및 도로 일부가 유실되었고, 2017. 10. 2.경 다시 비가 내려 다른 위치 도로가 다시 유실되었으며, 위 각 유실사고로 인하여 D도로 부근에 설치된 원고의 전주가 붕괴되고 고압전선이 단선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각 유실사고의 현장 사진은 별지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7호증, 을 제1, 2,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도로 주변 주택을 철거하여 비탈면 공사를 한 후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 붕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흙막이 가시설이 토사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무너졌고,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토사 유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7. 9. 11.경 1차 유실 사고 이후 2017. 10. 2.경 2차 유실 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위 2차 유실 사고를 예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인 흙막이 가시설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전주, 고압전선 철거 및 복구공사비 합계 84,633,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