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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96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이 법원 2016차전25329 양수금) 원금 7,990,896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법원 2016하단367호(2016하면3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7.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채무의 발생시기(2003. 9. 23. 상각처리)와 성격, 피고 주장의 독촉 문서 발송에 있어 수취인인 원고의 상태(1급 시각장애인)와 형편, 위 파산신청에 계류된 채권단의 공통적 특성과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인 피고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과실은 별론으로, 피고의 항변과 같이 원고가 위 파산면책신청에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