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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11.28 2019가단21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7018 기타(금전) 사건의 2018. 12.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3.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3,728,354원(공장매대대금 미수금 300만 원 전기안전검사비 424,160원 전기안전관리비 121,000원 홍성공장전기료 183,1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7018호로 위 3,728,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4. ‘원고는 피고에게 3,728,354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3.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타채824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0.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있던 폐기물 및 쓰레기, 수도 누수문제를 처리하면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전기안전검사비, 전기안전관리비, 공장 전기료는 원고가 이를 부담할 근거 역시...